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40조 (편집 S/W)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지리지의 집필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집필 시스템을 사용해야하며, 1개의 파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보고서 내용이 많아 1개의 파일로 관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 또는 절별로 나누어 파일로 생산할 수 있다.2. 지리지 최종성과물은 작성된 S/W 고유포맷, 한글(97버전 이상, *.hwp) 및 Adobe Acrobat(*.PDF) 3가지 파일로 CD-ROM에 담아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성된 S/W가 한글일 경우에는 한글파일(*.hwp) 및 Adobe Acrobat(*.PDF)파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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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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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