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19조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편집위원회 위원은 사업제안서에서 명시된 지리 및 지리지 분야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광역지자체가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2. 편집위원회 위원 중 1/2 이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임명한다.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지리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나. 국공립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지리 관련 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사람다. 지리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지리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위원회의 위원은 지리지의 자연,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별 각각 1인을 최소인원으로 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된다.4. 편집위원의 유고시, 광역지자체는 편집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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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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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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