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30조 (구성의 개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한국지리지 목차 구성의 표준은 위계적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2. 각 항목은 가능한 서로 구분되는 지리적 현상을 포함하여 중복을 최소화 한다.3. 지리지의 내용은 계통지리적인 공통항목과 지역지리적인 고유항목으로 구성되며, 그 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여 ±1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다.4. 지리지의 목차는 부-장-절-항의 위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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