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30조 (구성의 개요)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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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한국지리지 목차 구성의 표준은 위계적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2. 각 항목은 가능한 서로 구분되는 지리적 현상을 포함하여 중복을 최소화 한다.3. 지리지의 내용은 계통지리적인 공통항목과 지역지리적인 고유항목으로 구성되며, 그 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여 ±1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다.4. 지리지의 목차는 부-장-절-항의 위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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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한국지리지 목차 구성의 표준은 위계적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2. 각 항목은 가능한 서로 구분되는 지리적 현상을 포함하여 중복을 최소화 한다.3. 지리지의 내용은 계통지리적인 공통항목과 지역지리적인 고유항목으로 구성되며, 그 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여 ±1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다.4. 지리지의 목차는 부-장-절-항의 위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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