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37조 (본문의 번호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본문의 번호는 ‘부-장-절-항-세항-목-세목’ 순서로 한다. 다만, 지리지의 작성 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번호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2. 제1항에 따른 지리지의 번호체계 표현은 아래와 같다가. 부 : 제1부나. 장 : 제1장다. 절 : 1.라. 항 : (1)마. 세항 : 1)바. 목 :
①사. 세목 : 편집자가 정의하여 사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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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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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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