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28조 (주관성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지리적 사실에 대한 기술과 특정 이론에 따른 주장은 구분하도록 하며, 특정 이론에 따른 설명을 할 때에는 타당한 논거와 자료를 균형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2. 특정 이론을 사용하여 지리적 사실을 설명할 경우, 경쟁하는 이론의 간략한 내용과 그에 따른 설명도 소개하여야 한다.3. 특정 정책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토대로 원고를 기술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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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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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