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18조 (집필위원회의 역할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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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집필위원회 위원은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라 성실히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2. 집필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수정권고사항을 충실히 따르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편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다. 이때 편찬위원회가 중재를 결정할 시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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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집필위원회 위원은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라 성실히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2. 집필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수정권고사항을 충실히 따르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편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다. 이때 편찬위원회가 중재를 결정할 시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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