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42조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 예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2-02-17 · 시행 2022-02-17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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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리지 편찬 실무를 위한 위원회 구성제11조 지리지의 집필제12조 지리지의 편집과 심의제13조 지리지의 감수와 인쇄제14조 위원회 수당과 여비제15조 편찬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임기제16조 편찬위원회의 기능제17조 집필위원회 위원의 임명제18조 집필위원회의 역할과 의무제19조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명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편집위원회의 역할제21조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명제22조 자문위원회의 역할제23조 윤리제24조 기술의 범위제25조 기술의 수준제26조 자료의 취득과 활용제27조 언어의 사용 및 표기기준제28조 주관성의 배제제29조 스토리텔링과 디지털지리지제3조 사업의 기획 및 예산수립제30조 구성의 개요제31조 공통항목제32조 고유항목제33조 ‘자연’ 부의 구성제34조 ‘경제’ 부의 구성제35조 ‘사회문화’ 부의 구성제36조 지리지의 편집순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