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16조 (편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광역지자체 지리지 제작 및 발행에 관한 계획과 실무2. 지리지 편집과정에서 수정권고사항의 이견에 대한 심의 및 조정3. 지리지 제작 전 과정에 있어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자문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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