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8조 (사업제안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지리지 제작사업 수행자로 응모하는 연구기관은 연구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이 포함된 광역지자체 지리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2. 광역지자체는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규모, 성격 등에 따라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다.3. 평가위원 중 1/2 이상은 지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이후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다. 학사이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5.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평가기준의 해석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정한다.6.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평가항목에 연구비의 적정성 항목을 포함한 평가표(별첨 제7호)에 따라 평가한다.7. 제안서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계산된 평가 결과 중 최고 점수를 획득한 연구기관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되,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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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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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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