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9조 (추진체계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지리지 발간을 위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리 관련 자료의 활용, 생성 및 관리, 자료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고, 지리지 발행을 위한 비용, 시간, 노력 등이 절감되도록 한다.2. 지리지 발간 추진체계 내에서 중앙정부, 광역지방지자체, 지리 관련 전문가 등이 역할 및 기능을 분담하여 추진하되, 계획단계부터 관리단계까지 담당한다.3. 지리지 발간 관련 기관 간 역할 및 기능 분담은 예산과 인력을 포함하여 규정되며, 필요할 경우 광역지자체 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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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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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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