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22조 (자문위원회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자문위원회 위원은 집필된 지리지 원고의 내용과 형식 등 지리지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한다.2. 자문위원회는 지리지 원고의 집필과 편집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자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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