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22조 (자문위원회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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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자문위원회 위원은 집필된 지리지 원고의 내용과 형식 등 지리지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한다.2. 자문위원회는 지리지 원고의 집필과 편집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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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자문위원회 위원은 집필된 지리지 원고의 내용과 형식 등 지리지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한다.2. 자문위원회는 지리지 원고의 집필과 편집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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