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3조 (사업의 기획 및 예산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지리지를 제작하려는 광역지자체는 해당 연도 지리지 제작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지리지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광역지자체가 각각 50:50을 원칙으로 분담하며, 광역지자체는 사업비 분담 분을 조달하기 위한 해당연도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조 · 사업의 기획 및 예산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비 보조금의 신청 등제5조 · 공동협약 추진제6조 · 사업계획서 작성제7조 · 사업의 발주 및 입찰공고제8조 · 사업제안서 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