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5조 (공동협약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지리지 제작을 위하여 해당 광역지자체는 국토지리정보원과 지리지 제작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해야 한다.2. 광역지자체별 공동협약은 지리지 제작의 목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한 국토지리정보원과 광역지자체 역할 및 예산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별첨 제1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1 · 공동협약서
<별첨 제1호> 공동협약서 "광역지자체 지리지 편찬사업" 공동협약서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국토지리정보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 간 지리지 편찬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명칭) 본 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명칭은 "광역지자체 지리지 편찬사업(이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