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5조 (공동협약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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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지리지 제작을 위하여 해당 광역지자체는 국토지리정보원과 지리지 제작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해야 한다.2. 광역지자체별 공동협약은 지리지 제작의 목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한 국토지리정보원과 광역지자체 역할 및 예산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별첨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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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지리지 제작을 위하여 해당 광역지자체는 국토지리정보원과 지리지 제작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해야 한다.2. 광역지자체별 공동협약은 지리지 제작의 목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한 국토지리정보원과 광역지자체 역할 및 예산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별첨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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