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12조 (지리지의 편집과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지리지 편집과 심의는 이를 위해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담당하되, 집필된 원고와 지리지 제작규정의 정합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 집필된 지리지 원고의 객관성과 질적 우수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리지의 편집 및 심의는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지리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는 개방형 편집 및 심의방식으로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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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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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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