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11조 (지리지의 집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지리지 집필은 이를 위해 구성된 집필위원회가 담당하되, 새롭게 마련된 지리지 제작규정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집필한다.2. 지리지 집필위원은 지리지 제작규정에 명시된 제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한 연구자에 한하여 임명되어야 한다(별첨 제9호).3. 지리지 집필은 지역의 특성을 대표하는 지리지 성격과 수요자 친화적 내용 구성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4. 지리지의 집필은 해당 지역의 시공간적 변동을 고려한 핵심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특정 이론 및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이해를 토대로 내용을 집필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9 · 서약서
<별첨 제9호>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광역지자체 지리지 집필을 담당하면서 지리지 제작규정에 명시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지리지 제작 업무에 참여하며, 규정을 위반 시 제반 제약조치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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