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6조 (사업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공동협약을 맺은 광역지자체는 해당 연도 지리지 제작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2.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적, 추진방향, 지원내용, 추진절차를 담은
사업의 개요;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담은
신청요건 및 방법; 평가개요 및 심사ㆍ평가, 사업관리 등을 담은
평가 및 관리체계;
추진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별첨 제2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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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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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