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36조 (지리지의 편집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리지의 편집순서는 표지-간지-내표지-발간사-목차-화보-본문-부록-참고문헌-색인-집필진 및 판권지-주의사항-뒷표지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