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21조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자문위원회 위원은 지리 및 해당 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2.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임명한다.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의 사람나. 국공립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관련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다.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마.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위원회의 위원은 지리지의 자연,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별 각각 2인을 최소인원으로 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임명한다.4. 자문위원의 유고시, 광역자치단체장은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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