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33조 (‘자연’ 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자연’부 는 인간이 거주하는 지표상에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질, 지형, 기후, 생물, 환경변화 등 5개 장으로 구성한다(별첨 제11호).2. ‘지질’ 장에서는 지체구조의 형성과정, 지질계통표, 지질발달사, 주요단층선과 암석과 토양의 분포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절은 형성역사, 지질구성 및 분포, 암석과 토양으로 구성한다.가. ‘형성역사’절은 지체구조의 형성과정, 지질계통표, 지질발달사를 기술한다.나. ‘지질구성 및 분포’절은 주요 지질구성 및 분포를 기술한다.다. ‘암석과 토양’절은 암석과 토양의 분포 및 특성을 기술한다.3. ‘지형’ 장에서는 산지, 하천, 해안지형 등 주요 지형의 형성 원인 및 특성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절은 산지지형, 하천지형, 해안과 해양지형, 특수 지형으로 구성한다.가. ‘산지지형’절은 산지지형의 분포와 특성, 형성과정을 기술한다.나. ‘하천지형’절은 하천망과 평야분포, 형성과정을 기술한다.다. ‘해안과 해양지형’절은 해안과 해양지형의 분포와 특성, 형성과정을 기술한다.라. ‘특수지형’절은 카르스트지형이나 화산지형 등 특수지형을 기술하며, 지역에 이와 같은 지형이 없을 경우에는 기술에서 제외될 수 있다.4. ‘기후’ 장에서는 기후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인자, 주요 기후요소(기온, 강수량, 바람), 현상일수의 분포 특성, 주요 응용기후지수, 기후변화 경향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절은 기후인자와 관측환경, 연평균 기후특성, 계절별 기후특성, 응용 기후, 기후변화 및 미래전망으로 구성한다.가. ‘기후인자와 관측환경’절은 지형인자와 동적인자, 관측지점의 지리적 특성, 기후자료의 특성, 기후지역구분을 기술한다.나. ‘연평균 기후특성’절은 기온, 강수량, 바람 등 주요 기후요소와 현상일수의 연평균 특성을 기술한다.다. ‘계절별 기후특성’절은 기온, 강수량, 종관패턴, 바람의 특성을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로 구분하여 기술한다.라. ‘응용기후’절은 난방 및 냉방도일, 열지수, 바람냉각지수를 기술한다.마. ‘기후변화 및 미래전망"절은 기후변화 양상, 기후변화 미래전망을 기술한다.5. ‘생물’장에서는 식생분포, 천연기념물, 습지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절은 식물, 동물, 생태보존지역으로 구성한다.가. ‘식물’절은 식생의 분포와 식생의 변화를 기술한다.나. ‘동물’절은 동물의 분포를 기술한다.다. ‘생태보존지역’절은 천연기념물과 습지를 구성한다.6. ‘환경’장에서는 자연재해 현황, 재해 유형별 피해, 오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절은 자연재해, 환경문제, 녹색자원 및 지속가능성으로 구성한다.가. ‘자연재해’절은 재해유형, 현황 및 피해를 기술한다.나. ‘환경문제’절은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 그외 환경문제를 기술한다.다. ‘녹색자원 및 지속가능성’절은 풍력과 태양광을 기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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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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