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2의2조 (경찰관서 통보대상 유해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단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유해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경유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 부대장(군사경찰대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유해를 발견한 경우 발굴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유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적군 및 UN군 유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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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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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