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2의2조 (경찰관서 통보대상 유해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유단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유해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경유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역 부대장(군사경찰대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유해를 발견한 경우 발굴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유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③적군 및 UN군 유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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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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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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