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의2 (경찰관서 통보대상 유해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단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유해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경유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역 부대장(군사경찰대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유해를 발견한 경우 발굴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유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③적군 및 UN군 유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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