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6의2조 (유해발굴감식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할 때는 아래 대상자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1. 국유단에서 자체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 위원2. 국유단 소속 처(과)장급 장교, 박사 또는 석사급 군무원
②영 제3조제2항에 명시된 사항을 심의를 할 때는 안건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있고, 관련 안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이때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다.
③유해발굴감식위원회 시행결과는 10일 이내에 인사복지실(병영정책과)로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