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2조 (정보화사업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다른 부서의 정보화사업으로 인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의한 조정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자체조정하거나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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