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46조 (정보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분야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보안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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