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32조 (EA현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를 통하여 검사요청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EA산출물을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고 정보자원 정보의 현행화를 완료하여야 하며, 정보통계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속성 및 연관 정보2. 정보자원 속성 및 연관 정보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EA현행화 검토를 위하여 정보통계담당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통계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EA현행화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추가 현행화가 필요할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통계담당관은 EA현행화 및 범정부EA포털 활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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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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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