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32조 (EA현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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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를 통하여 검사요청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EA산출물을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고 정보자원 정보의 현행화를 완료하여야 하며, 정보통계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속성 및 연관 정보2. 정보자원 속성 및 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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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를 통하여 검사요청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EA산출물을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고 정보자원 정보의 현행화를 완료하여야 하며, 정보통계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속성 및 연관 정보2. 정보자원 속성 및 연관 정보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EA현행화 검토를 위하여 정보통계담당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계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EA현행화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추가 현행화가 필요할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보통계담당관은 EA현행화 및 범정부EA포털 활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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