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26조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28조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2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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