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7의2조 (보건복지 정보화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 분야의 정보화 주요 정책과 계획을 공유하고, 정보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의 공동 활용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 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장은 정보통계담당관이 되고, 협의회 회원은 본부 및 관계기관의 정보화 업무담당자로 구성하며, 산하단체의 정보화 업무담당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장은 최신 지능정보기술의 습득과 정보화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보건복지 정보화 정책 및 관련 계획 협의 등을 위하여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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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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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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