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33조 (검사 및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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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검사 확인 시 사업자가 제출한 기술적용결과표를 확인하고, 감리사업인 경우 감리사업자가 제출한 감리보고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검사를 위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56조제2항을 따른다.
④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업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⑤하자담보 책임기간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를 따른다.
⑥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사업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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