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33조 (검사 및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검사 확인 시 사업자가 제출한 기술적용결과표를 확인하고, 감리사업인 경우 감리사업자가 제출한 감리보고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검사를 위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56조제2항을 따른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업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를 따른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사업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