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22조 (제안요청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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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의 제안이 필요한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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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의 제안이 필요한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등에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따라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④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구매 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에 따라 특정상표 또는 특정 규격 및 모델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 작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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