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22조 (제안요청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의 제안이 필요한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등에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따라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구매 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에 따라 특정상표 또는 특정 규격 및 모델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 작성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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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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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