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이하 "본부"라 한다), 그 소속기관 및 업무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