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7조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실ㆍ국ㆍ관의 국장 또는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통계담당관이 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보건복지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제ㆍ개정2. 보건복지 전자정부기본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3.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4. 기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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