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41조 (장애발생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전산기기 장애가 발생될 경우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전산기기 등으로 신속히 대체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로 장애가 예측될 경우에도 중단시간ㆍ사유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장애 상황, 조치 결과에 대하여 해당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장애 및 조치 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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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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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