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41조 (장애발생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전산기기 장애가 발생될 경우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전산기기 등으로 신속히 대체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로 장애가 예측될 경우에도 중단시간ㆍ사유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장애 상황, 조치 결과에 대하여 해당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장애 및 조치 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