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3조 (사업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업무절차 개선방안 및 업무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2.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3.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한 타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사업과의 연계성ㆍ중복성4.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5. 기술적용계획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6.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대상 식별7. 계약 방식8. 감리대상 여부 및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9.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10.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방안11.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대상 식별12. 정보보안대책 및 개인정보보호13. 중소SW기업의 GS 인증제품 우선구매14.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준수 여부15. 정보자원 교체 또는 신규 도입 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16. 소프트웨어 개발 시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 활용1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18.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수행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일부 생략할 수 있다.1. 추진 배경, 필요성, 사업 범위 및 기대효과2. 대상업무 및 정보시스템 현황3. 문제점 및 개선과제4. 정량적 성과지표,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방안5. 사업 추진 전략, 추진 조직 및 추진 일정6. 세부 사업 내용7. 소요예산 및 세부산출내역8. 목표시스템 및 운영방안, 확대ㆍ발전 계획9. 정보보안 대책10. 기술적용계획표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11.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2조에 따른 예비검토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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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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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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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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