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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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3-05-12 · 시행 2023-05-12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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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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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화예산 등의 검토조정제11조 정보화사업의 추진제12조 정보화사업의 조정제13조 사업계획서 작성제14조 감리제15조 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제16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제17조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제18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제18의2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19조 사전 검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행정안전부 사전협의제21조 보안성 검토제22조 제안요청서 작성제22의2조 과업내용의 확정 등제23조 소프트웨어사업정보관리제24조 제안요청서 사전공개제25조 입찰공고제26조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제27조 제안서 기술평가제28조 사업자 선정 및 계약제29조 착수계 승인제3조 용어의 정의제31조 하도급 관리제32조 EA현행화제33조 검사 및 인수제34조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제35조 정보화사업의 포상
제36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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