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8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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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보건복지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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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보건복지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자정부 구현의 중장기 발전방향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3.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4. 전자적 행정관리5. 정보자원의 통합ㆍ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6. 전자정부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 및 공유서비스의 확대7. 전자정부사업의 추진과 성과 관리8.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9. 그 밖에 정보화인력의 양성 등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관업무별 기본계획을 제출받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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