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8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보건복지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자정부 구현의 중장기 발전방향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3.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4. 전자적 행정관리5. 정보자원의 통합ㆍ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6. 전자정부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 및 공유서비스의 확대7. 전자정부사업의 추진과 성과 관리8.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9. 그 밖에 정보화인력의 양성 등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관업무별 기본계획을 제출받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