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49조 (정보화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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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교육은 본부 및 소속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신규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 적응훈련 교육2. 정보화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및 간부 교육3.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이용기법 향상과 숙달을 위한 기술훈련 교육4. 기타 정보화 관련기술 및 정책소개를 위한 소양 교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교육은 본부 및 소속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신규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 적응훈련 교육2. 정보화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및 간부 교육3.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이용기법 향상과 숙달을 위한 기술훈련 교육4. 기타 정보화 관련기술 및 정책소개를 위한 소양 교육
②지능정보화책임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교육 시행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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