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8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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