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43조 (데이터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데이터의 표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표준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복지데이터 공동이용을 위한 표준 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및 정보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계체계2. 그밖에 보건복지 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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