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38조 (정보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시스템 구성 및 변경 관리2. 서비스 수준 및 운영성과 관리3. 백업 및 복구 관리4. 시스템 운영 및 장애 관리5. 정보통신실(전산실) 등 시설관리6. 사용자 지원 관리7.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시스템 구성 및 변경 관리2. 서비스 수준 및 운영성과 관리3. 백업 및 복구 관리4. 시스템 운영 및 장애 관리5. 정보통신실(전산실) 등 시설관리6. 사용자 지원 관리7.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웹사이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59조의2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행정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