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0조 (정보화예산 등의 검토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정보화예산에 대해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조정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연계 여부3.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성4.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BPR 및 ISP 수립 여부5. 기타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해당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6항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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