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27조 (제안서 기술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제안서 기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제안서 기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