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45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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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한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2.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3.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한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2.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3.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②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최신 정보가 되도록 하고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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