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36조 (정보자원의 관리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요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ㆍ유지관리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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