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4조 (감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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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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