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23조 (소프트웨어사업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정보 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에 관련한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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