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9조 (사전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통계담당관과 정보보호팀장이 수립한 정보화사업 사전검토계획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사전협의, EA기반검토, 보안성 검토 등)를 의뢰하여야 한다.
정보통계담당관과 정보보호팀장은 제1항에 의한 정보화사업계획 검토 의뢰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다른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화사업과의 연계성ㆍ중복성2. 성과 지표 및 성과관리 적정성3.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 여부4.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과 소요예산 적정성5. 기술적용계획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여부6. 감리대상 여부 및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적정성7.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적용 여부8. 클라우드 이용 여부의 적정성 및 민간서비스 침해 여부9. 웹사이트 총량제 및 웹 접근성ㆍ호환성 관련 지침 준수 여부10.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 여부11. 공공데이터 관련 규정 준수 여부12. EA 현행화 관련 사항13.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적정성14.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및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대상 여부15.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대상 식별 여부16.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준수 여부17.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정보통계담당관과 정보보호팀장은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계담당관과 정보보호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해당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전검토 결과를 정보화사업 발주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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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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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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