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9조 (사전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통계담당관과 정보보호팀장이 수립한 정보화사업 사전검토계획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사전협의, EA기반검토, 보안성 검토 등)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정보통계담당관과 정보보호팀장은 제1항에 의한 정보화사업계획 검토 의뢰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다른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화사업과의 연계성ㆍ중복성2. 성과 지표 및 성과관리 적정성3.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 여부4.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과 소요예산 적정성5. 기술적용계획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여부6. 감리대상 여부 및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적정성7.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적용 여부8. 클라우드 이용 여부의 적정성 및 민간서비스 침해 여부9. 웹사이트 총량제 및 웹 접근성ㆍ호환성 관련 지침 준수 여부10.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 여부11. 공공데이터 관련 규정 준수 여부12. EA 현행화 관련 사항13.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적정성14.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및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대상 여부15.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대상 식별 여부16.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준수 여부17.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정보통계담당관과 정보보호팀장은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정보통계담당관과 정보보호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해당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전검토 결과를 정보화사업 발주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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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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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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