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1조 (정보화사업의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발함으로써 보건복지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매년도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관련업무와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타당성 조사,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이미 추진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보화업무를 통합ㆍ연계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 관련 정보 및 성과물을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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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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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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