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1조 (정보화사업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발함으로써 보건복지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매년도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관련업무와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타당성 조사,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이미 추진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보화업무를 통합ㆍ연계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 관련 정보 및 성과물을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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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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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