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42조 (재해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해킹, 화재, 수재, 바이러스, 정전 등에 의한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서비스 연속성 및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과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재해복구 지침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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