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37조 (정보자원의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문서화한 후 별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업무분석서2. 아키텍처 설계서3. 프로그램 설계서(클래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등)4.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구조 산출물5. 프로그램 코드6. 시스템 관리 지침 및 절차서7. 시스템 운영 지침 및 절차서8. 사용자 설명서9. 기타 운영ㆍ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전산기기의 관리책임자는 소관 전산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별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변경 이력2. 장비 규격서3. 장비 운영ㆍ유지관리 지침 및 절차서4. 기타 운영ㆍ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자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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