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복지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2. 보건복지 분야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3. 보건복지 분야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본부 및 관계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6. EA의 도입ㆍ활용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8. 보건복지 분야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9. 기타 보건복지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계담당관과 정보보호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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