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9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보건복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보건복지 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단체의 장에게 제1항의 실행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의 실행계획은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사업의 중복성 여부,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등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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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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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