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9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보건복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보건복지 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단체의 장에게 제1항의 실행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의 실행계획은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사업의 중복성 여부,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등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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